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D으로 2013. 11. 19. 16:25경 밀양시 단장면 동화4길 55에 있는 96번 송전탑건설현장으로 진입로에서 E, 성명불상 2명이 경찰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대나무 울타리를 설치한 것을 경찰이 제거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대나무 울타리에 매달렸고 수 차례에 걸친 경찰의 방해금지 요청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대나무 울타리에 매달리며 불응하여 경남지방경찰청 여자경찰 F 소속 경찰관 G(36세, 여) 등이 피고인을 들어 도로 밖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놔라. 개 같은 년들아. 놔라"고 욕설을 하고 발버둥을 치다가 위 G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참조).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ㆍ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ㆍ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06. 01. 선고 2006도4449 판결). 이 법정의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및 동영상 CD의 영상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대나무 울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