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5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7:45 경 광명 시 소하로 38에 있는 소하 휴먼 시아 2 단지 201 동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112 순찰차를 운전하여 순찰 근무 중이 던 광명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의 운전석 쪽 창문을 주먹으로 세게 두드린 다음 위 D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 묻자 “ 왜 나를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느냐,

왜 나를 괴롭히냐,

전에 벌금을 낸 적도 있다 ”라고 소리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위 D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가로막자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쳐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하는 바(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 90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 피고인 제출의 블랙 박스 영상 )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뒤에 자신의 차를 대고 순찰차의 창문을 노크한 후 이에 창문을 내린 경찰관을 상대로 시비하다가 경찰관이 차에서 내린 후에도 한참 동안 언쟁을 하였고,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지나가자 양 손을 들고 경찰관에게 반격하려 다가 곧바로 제압된 후 체포되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