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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24 2013고정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5. 01:20경 동해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E과 D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동해경찰서 F파출소 경위 G 등 2명이 출동하여 E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에게 "야 씹할 놈아 뭐해, 가버려 여기서 왜 얼쩡거려"라고 욕설을 하며 앞을 가로 막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H를 향해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E을 112순찰차량에 태우자 차량 문을 열고 연행하지 못하게 하여 G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인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경찰관들이 E을 연행하려고 한 것을 말린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은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D과 E 사이의 싸움을 말리고 E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H에게 ‘한번 붙을래 이걸 확’이라고 말하면서 H를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인 것은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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