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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31 2016노10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공무집행 방해 부분에 대하여- ⑴ 지구대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대 경찰관을 향해 손을 뻗을 당시 손가락들이 구부러져 주먹을 쥐기 적전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삿대질을 하기 위해 손가락을 1개 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⑵ 피고인이 상대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을 당시 피고인과 그 경찰관은 매우 근접한 위치에 서 있었던 까닭에, 설령 그 경찰관의 얼굴에 피고인의 손이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경찰관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는 가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⑶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3. 23:29 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C 지구대 ’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 범행 당시 경찰관 D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경찰관 D에게 “ 야, 씹새끼야 똑바로 해 라” 고 하면서 경찰관 D의 얼굴을 향해 팔을 뻗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출동 대기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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