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3.19 2020노141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형법이 업무 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 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는 것이지만,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참조). 순찰차의 블랙 박스에 찍힌 영상( 증거 목록 순번 17번 )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3:04 경 순찰차의 앞에 서서 핸드폰으로 순찰 차 전면을 촬영하다가 순찰차가 후진하자 순찰차의 앞쪽에서 따라가면서 계속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였고, 이어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3:11 경까지 순찰차의 운전석 쪽에 서 있다가 경찰관 2명에게 양쪽에서 붙들려 인도 위로 끌려 나왔고, 곧이어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1명이 다시 순찰차를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3:13 경 경찰관이 순찰차를 유턴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다시 운전석으로 접근하였다가 23:15 경 경찰관 2명에 의하여 다시 도로 가로 끌려나왔고, 이어서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 관도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23:18 경까지 경찰관 3명과 도로 가에 서서 이야기를 하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