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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구합528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B에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2015. 2. 13.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2015. 3. 1.부터 2018. 3. 14. 피고 답변서에는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2015. 3. 1.부터 2015. 3. 14.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계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하면, 종기인 2015. 3. 14.은 2018. 3. 14.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로 한 평가인증을 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2016.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D이 2016. 5. 12. 위 어린이집 아동 E이 의자 끝에 걸터앉았다는 이유로 E이 앉아 있는 의자를 뒤에서 순간적으로 확 잡아당겨 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D 및 위 어린이집 원장 F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입건되었고, 부산지방검찰청은 2016. 8. 23. D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및 F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6. 12. 23. 원고에게 아동복지법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 및 정서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는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육교사 및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한 점, 아동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D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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