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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10 2014구합489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춘천시 B에 위치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1. 7.부터 2012. 6.까지 사이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상의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육의 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주는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12. 7.경부터는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부 업무를 각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이관하였다.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은 공모에 참여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점수,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건물 소유형태,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선정된 어린이집은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령한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지침(이하 ‘시범사업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2011년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의 사업 기간을 2011. 8.부터 2012. 6.까지로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었으나, 시범사업 종료 후인 2012. 7.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2년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안내 지침 이하 '2012년 사업 지침'이라 한다

)을 발령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기간에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2012. 9.부터 3년간 선정 기간을 연장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유효기간(3년 내 평가인증 주기가 도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인증을 시행하여 평가인증 점수가 90.00점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의 선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였다.

원고는 2011. 3.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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