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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구합102145
평가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D는 2015. 7. 30.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일부 아동학대사범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평가인증 어린이집 선정 이후 취소사유 발생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5. 7. 30. 아동복지법위반 기소유예결정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1호 의견제출 - 제출처 : 보건복지부장관 보육정책과 - 제출기한 : 2016. 4. 18.까지

다. 피고는 2016. 4. 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6. 4. 29. 원고에게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2015. 7. 30. 아동복지법위반 기소유예 결정’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다고 통보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통지서에는 법적 근거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가)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법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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