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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7 2015구합58911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제주 서귀포시 B에서 ‘C’(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2011. 6. 1. 유효기간을 2014. 5. 31.까지로 한 평가인증을 하고, 2014. 5. 30. 유효기간을 2014. 6. 1.부터 2017. 6. 14.까지로 한 재인증을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은 2014. 12. 17. 서귀포시장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재직 중이던 D, E의 아동복지법위반 피의사실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임을 통지하며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구하였다.

위 D, E은 2014. 12. 22. “아동을 발로 차고, 뒷통수를 때리는 등 2014. 6. 2.부터 2014. 7. 18.까지 총 71회[이후 22회(D 15회, E 7회)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에 걸쳐 이 사건 어린이집 F반 아동들에게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2015. 1. 28.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취소사유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피고는 2015. 3. 19.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수사 결과 아동에 대한 신체 및 정서학대라는 아동복지법 위반혐의가 인정된다’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2014. 12. 17.부터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D, E은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자백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2015. 6. 4. D, E의 행위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인정하면서도, 학대행위의 경위, D, E의 연령 및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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