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1.10 2016구합73511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취소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4. 4. 20.경부터 서울 구로구 B에서 ‘C어린이집’, ‘D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원고는 2009. 4.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받고 2013. 12. 31. 이를 재공인(이하 ‘이 사건 공인’이라 한다)받았다.

원고는 2014. 7. 14.경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유효기간 2014. 8. 1.부터 2017. 8. 14.까지로 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이하 ‘이 사건 평가인증’)을 받았다.

원고의 남편 E는 2008. 9. 30.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방과 후 수업 교사를 보조하였는데, 2015.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08. 9. 하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한 F(여, 당시 8세)에게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침을 묻힌 자신의 손가락을 입으로 빨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 등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16. 3. 31. 기각되어 그 판결이 2016. 4. 8.경 확정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 8. 5.경 원고에게 ‘아동복지법위반(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22. 징역 2년 6월 등의 판결 선고)’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평가인증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2016.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① 법원의 재판결과 아동학대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평가인증이 취소되었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인이 취소(종료)되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