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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8 2014구합22283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17.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육시설인가를 받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11. 2. 1.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92.33점의 평가인증(유효기간 : 2011. 2. 1. ~ 2014. 1. 31.)을 하고, 2011. 8. 30. 이 사건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가재인증 신청을 하였는데 2014. 2. 1. 87.99점의 평가인증을 받았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간한 ‘2012년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안내(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효력의 유효기간(3년) 내 평가인증 주기가 도래하여 평가인증을 받아 그 점수가 90.0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피고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의 선정 및 선정 취소 권한을 위임받고 이 사건 지침에 따라 2014. 8. 25.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재인증 점수가 87.99점이라는 이유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갑제 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4, 7,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부관으로 철회권을 유보하거나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지침은 이 사건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이후에 발간된 것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할 당시에는 평가인증점수 90.00점에 미달하는 경우 선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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