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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22 2014누416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을 고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14행의 “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1심 재판(대구지방법원 2012고정3005호)이 진행 중이다.”를 “재판을 청구한 결과 2015. 2. 11. 벌금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2고정3005호),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5노714호).”로 고친다.

제4쪽 제15행의 “위 재판 진행 중”을 “위 제1심 재판 진행 중”으로 고친다.

제5쪽 제16행부터 제7쪽 제3행까지 제1심 판결문의 "2의

다. 판단"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판단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관세법에 의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관세법 제120조 제2항), 만약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관세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이라고 함은 당해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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