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나321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제2쪽 ‘1. 기초사실’의 ‘가. 당사자의 관계’ 중 “주식회사 한국일보( )”를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이하 '피고 한국일보'라 한다
)”로 고친다. 이하 해당 부분 같다. 제1심 판결문의 제4쪽 제20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바. 피고 한국일보의 소송수계 피고 한국일보는 2015. 1. 29. 회생절차가 종결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42호 ,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6. 1. 5.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의 관리인 B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중 제10쪽 제18행의 “O”를 “AB”로, “AC”를 “D"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되, 피고 한국일보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의 관리인 B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