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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2.11.선고 2012고정3005 판결
관세법위반
사건

2012고정3005 관세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주석(기소), 현승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2.11.

주문

피고인을 벌금 24,282,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 미만은 이를 1일로 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D 명의로 전자상거래업체인 'AC'을 개업하여 의류 등의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세 신고하여야 하며, 판매를 위한 상용물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소액면세를 적용 받아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과 영국 런던에 유학생으로 체류하며 인터넷쇼핑몰인 'AC'을 개업한 후 피고인이 현지에서 판매 가능한 물품에 대한 상품정보와 판매가격을 게재하고 위 쇼핑몰에 접속한 국내 거주자가 상품을 주문하면 현지에서 구매하여 배송, 판매하는 방법으로 전자상거래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수입물품이 자가용품이고 총 과세과격 15만 원 상당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법 제94조 규정에 의거 소액면세물품에 해당되어 관세기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을 영국 현지에서 구매하여 판매하였으면서도 마치 국내 구매자들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개인 구매자들을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로 기재한 후 간이 수입신고 하는 방법으로 통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14.경 위 'AC'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국내 구매자 F이 주문한 미화 50$(한화 61,746원) 상당의 티셔츠 1점을 영국에서 구입한 후 현대택배 런던지점을 통해 한국으로 배송하면서 관세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소액면세대상으로 위장하기 위해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를 국내 구매자인 F으로 기재할 것을 요청하여 상기 물품에 부과될 관세 11,530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첨부 CD 내 파일 기재와 같이 총 12,141회에 걸쳐 관세 부과 대상인 영국산 의류, 신발, 가방 등 15,390점(원가 1,147,400,488원)을 국내에 수입하여 거주자에게 판매하였으면서도 세관에는 국내 거주자가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 134,573,98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수입대행형 거래를 하였으므로 관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지 않았고, 기소된 부당감면 액수도 피고인이 해외에서 구입한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함)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통고처분 확인조서

1. D 신한은행(계좌 H)입출내역, 구매자카드사용내역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D 체크카드 가입신청서, 수입신고내역, 입금사유정리, 통고처분 확인조서

1. E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정보, E 서버소재 및 통신판매업 신고정보

1. 쇼핑몰캡처화면, 영국 내에서 구매한 서류, 영국 내 반송사실 증명서류, 수입신고내역, E쇼핑몰화면

1. 수사보고(AC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의 작성일 조작 가부)

1. 수사보고(참고인 G 수입신고내역 CD 등 자료 첨부), 수입신고내역 CD 1장, 수입신고서, 범죄일람표 1번 파일 인쇄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4항[연번 1 내지 2,778호까지의 관세 부당감면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4항[연번 2,779 내지 12,141호까지의 관세 부당감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합산

형법 제37조 전단[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제한가. 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수입신고번호별로 1회당 벌금 2,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단순 합산하여 벌금액을 정함(벌금액: 1회 벌금 2,000원 × 12,141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사이버몰에서 물품을 판매한 거래유형은 관련 법령에 의한 '수입대행형 거래'로서 실질적인 수입화주와 납세의무자는 국내 구매자이므로, 피고인이 부정하게 관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다.

나. 과세기준은 피고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가격이어야 한다.

2. 판 단

가. 수입대행형 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규의 내용

가) 관세법 ○. 제19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서 생략)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O.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제241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3. 제91조 내지 제94조, 제96조 및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제254조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입신고 물품검사 등 기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나) 관세법 시행규칙 ○,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고시 ○. 제 1-3조 (전자상거래의 유형구분) 제1~2조 제2호의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구매자가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거래

2. 국내구매자가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물품을 국제배송 또는 결제 등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정된 전자상거래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거래(이하 “배송/결제대행형 거래”라 한다)

3.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 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 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이하 “수입대행형 거래”라 한다)

가.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상대방 정보, 품명 규격 · 가격 등 상품정보, 수입대행수수료 등 총지급액 구성내역, 거래 책임 관계 등 수입대행에 관한 구체적 거래정보를 국내구매자와 계약 전에 공시하며 별표 1의 공시항목별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나.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익은 수입대행수수료 및 수입대행에 수반되는 서비스 (예: 운송주선, 반품대행)의 대가로 구성될 것다. 전자상거래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입거래상 손익의 위험과 거래책임을 수입위탁자로서 국내구매자가 부담할 것

라. 국내구매자가 수입대행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전자상거래업체가 계약이행시 발생한 지급액과의 차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시하고 국내구매자가 요청한 경우 정산비용이 차액을 초과하는 등 차액정산을 생략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액을 국내구매자와 정산할 것

마. 국내구매자의 수입위탁이 있기 전에 물품을 구매하여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수입위탁물품을 해외물류센터 반입 및 운송단계에서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4. 전자상거래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당해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수입쇼핑몰형 거래” 이라 한다) ○. 제2-1조(적용대상)

② 제1 3조 제3호 또는 제4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사이버몰 호스트서버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사업장에서 영업기획, 상품발 굴, 이미지업로드 등 당해 사이버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국외사업장은 단순히 서버만 유지·관리하는 등 국내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전자상거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

○. 제2-2조(수입화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게래물품의 수입화주가 된다.

1. 제1-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국내구매자 2. 제13조 제4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업체 ○. 제3-4조 (소액물품면세의 적용 등)

① 제2 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국내구매자가 수입하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 과세가격이 15만 원 이하로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1 1조 [별표17]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2조의 규정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한다. ② 제2-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 물품면세의 적용을 배제한다. [별표 1] 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업체 공시항목별 세부기준(제1-3조 제3호 가목 관련)

(2) 수입대행형 거래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수입대행형 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상대방의 정보, 즉 수입대행물품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주소, 수입대행물품을 판매하는 해외판매업소 정보(상호, 주소, 연락처)를 구체적으로 공시하여야 하고, 국내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총지급액(수입대행가격)이 구성된 상세 내역, 즉 해외쇼핑몰 판매가격, 해외운송료, 외국의 현지 세금, 국제운송료, 관세, 제세금, 대행수수료와 수입대행가격 대한 상세조회 방법을 안내하거나 상품이미지 또는 결제화면에 공시여야 하며, 국내구매자가 구입대 행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전자상거래업체가 계약이행시 발생한 지급액과의 차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정산 절차를 공시하여야 하며, 그 차액 정산을 위하여 국내구매자가 당초 지급한 금액과 실제 발생한 비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내구매자가 사후에 반드시 이를 정산 받을 수 있도록 정산에 필요한 구체적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공시하거나 안내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소비자가격과 대비하여 할인된 판매가격을 게시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552쪽), 판매가격도 해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새롭게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529쪽, 증인 G의 법정 진술), ③ 피고인은 15만 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관한 면세혜택을 보기 위하여 실제 가격보다 적은 가격으로 신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88쪽, 증인 G의 법정진술), ④ 피고인은 국내구매자들이 물품을 주문해 놓고 변심하여 다른 물건으로 바꾸는 경우 그 물건의 금액에 따라 입금된 금액의 일부를 환불해주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489쪽), ⑤ 피고인은 통관시 해당 상품들의 해외공 급자를 실제 구입한 영국의 업체 상호로 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한 사이버몰인 "E"으로 기재하거나 기재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에 기초하여 가격을 결정·게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수입쇼핑몰형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세기준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관세법 제30조 제1항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 중 개료 등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판사

판사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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