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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2 2016누7775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16행의 “2009. 10. 5.부터 2009. 11. 14.까지”를 “2009. 10. 15.부터 2009. 11. 4.까지”로 고친다.

제3쪽 제10행의 “161,242,804원” 뒤에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제3쪽 제13행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를 “위 2012. 4. 1.자 처분에 불복하여”로 고치고, 제15행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를 “이 사건 제1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였다(조세심판원에서는 이 사건 제1건물과 제2건물에 관하여 모두 심리하기는 하였으나, 당초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대상은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한 부분이었다).”로 고친다.

제3쪽 제20행의 “253,328,540원 부분” 뒤에 “(원고가 기납부한 6,411,874원은 공제된 금액이다)”를 추가한다.

제4쪽 제9행의 맨 뒤에 “(특히 원고에 대한 2011. 10.경 세무조사는 재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를 추가한다.

제5쪽 제6행의 “(2호)” 다음에 “및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제4호) 등에”를 추가한다.

제5쪽 제13~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9. 10. 15.부터 2009. 11. 4.까지 원고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정당한 것으로 결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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