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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6 2016나9271
임대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의 “증인 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를 “제1심 및 당심 증인 C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행의 “F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를 “제1심 증인 F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의 “체결됨”을 “체결된”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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