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9.18 2019누10712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위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9행과 18행의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로 각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4쪽 20~21행의 “신체감정의”를 “진료기록감정의”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16~17행의 “한쪽인 경우 신체등급 5급으로, 양쪽인 경우 신체등급 6급으로”를 “한쪽인 경우 신체등급 4급으로, 양쪽인 경우 신체등급 5급으로”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9쪽 표 마지막 2행의 “5, 5, 3, 6, 6, 4”를 “4, 4, 2, 5, 5, 4”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20행의 “현재”를 “이 사건 각 처분 무렵을 기준으로”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1행의 “현재 상태로는”을 “이 사건 각 처분 무렵의 상태로는”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