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9.선고 2015노714 판결
관세법위반
사건

2015노714 관세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주석(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1.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운영한 쇼핑몰의 운영현황, 물품의 수입 및 판매 과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은 피고인이 그 소유자로서 수입한 것이 아니라 쇼핑몰의 고객인 소비자들이 소유자로서 수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부정하게 관세를 감면받았다고 할 수없다(이하 '제1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라 한다).

(2) 가사,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부정하게 관세를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이하 '제2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4,282,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제1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처인 D 명의로 전자상거래업체인 (주)E1)을 개업하여 의류 등의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세 신고하여야 하며, 판매를 위한 상용물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소액면세를 적용 받아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과 영국 런던에 유학생으로 체류하며 인터넷쇼핑몰인 '(주)E'을 개업한 후 피고인이 현지에서 판매 가능한 물품에 대한 상품정보와 판매가격을 게재하고 위 쇼핑몰에 접속한 국내 거주자가 상품을 주문하면 현지에서 구매하여 배송, 판매하는 방법으로 전자상거래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수입물품이 자가용품이고 총 과세가격 15만 원 상당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법 제94조 규정에 의거 소액면세물품에 해당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을 영국 현지에서 구매하여 판매하였으면서도 마치 국내 구매자들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개인 구매자들을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로 기재한 후 간이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통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14.경 위 '(주)E'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국내 구매자 F이 주문한 미화 50$(한화 61,746원) 상당의 티셔츠 1점을 영국에서 구입한 후 현대택배 런던지점을 통해 한국으로 배송하면서 관세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소액면세대상으로 위장하기 위해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를 국내 구매자인 F으로 기재할 것을 요청하여 상기 물품에 부과될 관세 11,530원을 부정하게 감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141회에 걸쳐 관세 부과 대상인 영국산 의류, 신발, 가방 등 15,390점(원가 1,147,400,488원)을 국내에 수입하여 거주자에게 판매하였으면서도 세관에는 국내 거주자가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 134,573,98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4면 제12행부터 제11면 제3행에 이르기까지 그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법리와 고시 변경

(가)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의 편의나 해외 판매자의 판매촉진 반품 등과 관련하여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사업자가 따로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이다.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은 거래의 외관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에서는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국내사업자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외 판매자와 국내사업자, 그리고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되어야 하고, 설령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소득이나 수익을 지배 관리하였더라도 이는 국내사업자를 실질적인 해외 판매자로 보아 그와 국내 소비자 간에 수입 거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에 별도의 국내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여전히 국내 소비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구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2014. 6. 16. 관세청 고시 제201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 유형을 크게 4가지㉮ 국내구매자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거래, 나 국내구매자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물품을 국제배송 또는 결제 등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정된 전자상거래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거래, 다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 대행 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 라 전자상거래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당해 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거래)로 구별하고 있었으며, 위 고시 제2-2조에서는 위 ㉮ 내지 ㉰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내구매자를, 위 라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업체를 수입화주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가 2014. 6. 16. 관세청 고시 제2014-77호로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거래유형 및 수입화주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었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가 국내사업자인 피고인인지 아니면 국내 소비자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거래의 경우,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은 거래의 외관이 취하여진 점(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통관절차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인의 쇼핑몰이 국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개설되었고 반품 및 환불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쇼핑몰의 판매가격을 새롭게 책정하였으나, 피고인과 소비자 간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으며, 새롭게 책정된 판매가격 역시 해외 판매자가 책정하는 가격을 기초로 책정된 점, (다) 결국 피고인은 국내 소비자의 편의 등과 관련하여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국내 소비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 각 물품을 국내 거주자가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제1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3)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의 다. 항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화

판사배지호

판사이인호

주석

1) 공소장의 'AC'은 오기로 보이므로, 'E'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2)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가 문서로 첨부되어 있었으나 원심판결은 판결문 말미에 CD를 첨부하고 위 CD를 범죄일람표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

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

고, 위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5368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공소장에 첨부된 문서로 공소사실을 특정함이 적정하므로, 위와 같이 정

정한다.

3)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물품의 실제 소유자가 소비자가 아닌 피고인이라고 볼 경우에도,

과세기준을 달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

품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이상 위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6. 8. 18. 당심 제2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품을 수입한 소유자라고 볼 경우에도 범죄일람표에는 피고인과 관계없

는 물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등 그 내용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

람표 기재 각 물품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