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2019. 7. 3. 피고에게 장애인등록(지적장애)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 심사를 요청하여 2019. 8. 29.경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심사결과: 장애 미해당 심사결정내용: 장애정도 판정기준상 지적장애는 선천적인 정신지체와 뇌손상, 뇌질환 등의 원인에 의하여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 판정하며, 노인성치매는 장애 판정에서 제외합니다.
진단서 및 임상심리검사 결과상 지능지수(IQ) 5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상 교과 학습발달 상황 및 행동특성,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및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정도 판정기준상의 지적장애 정도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판정합니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9. 3. 원고에게 장애정도 심사결과 장애 미해당 결정(장애 등록이 되지 않음)이 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2019. 10. 11. 기각)을 거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0. 2. 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서 정한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인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에 따라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 등을 기초로 ‘장애 미해당’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