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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구단10633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4. 14. 원고에게 한 장해 정도 미 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3. 24. 피고에게 백반증을 이유로 안면 장애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그런 데, 피고는 2020. 4. 14. 원고에게 ‘ 백반증은 탈색 소 질환으로 면상 반흔, 색소 침착, 모발 결손, 조직의 비 후 나 함몰, 결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환적 특성, 치료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안면 장애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 장애정도 미 해당’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9. 위 이의 신청을 기각하여 위 이의 신청 기각결정이 2020. 6.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면 부 및 전신에 90% 이상 노출된 백반증 병변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안면 장애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백반증이 장애인 복지법상 안면 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애인 복지법 제 2조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신체적 ㆍ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제 1 항), 그 중 신체적 장애인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하고( 제 2 항 제 1호). 동법 시행령 제 2조 제 1 항 [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의하면, 안면 장애인( 제 13호) 은 ‘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이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 제 2 항의 위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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