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938 년생이다) 는 2019. 5. 14.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하여 미세 현미 경하 수 핵 제거 술을 받은 사람인데, 그 후 영구장애에 해당하는 왼쪽 발목마비가 관찰되었다.
나. 원고는 2019. 9. 2. 피고에게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며, 왼쪽 다리 고관절 ㆍ 슬관절 근력등급 5 등급, 족관절 ㆍ 족지 관절 근력등급 2 등급 근력등급은 Normal(5 등급), Good(4 등급), Fair(3 등급), Poor(2 등급), Trace(1 등급), Zero(0 등급 )으로 구분한다[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 2장
1. 라.
(3) 참조]. 으로 기재된 주치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9. 9. 16. 국민연금공단에게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 제 6 항 등에 따라 원고의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장애유형을 ‘ 지체장애 중 하지 관절 장애’, 장애정도를 ‘ 심하지 않은 장애 중 한 다리의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으로 판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0. 25.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장애정도를 결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최초심사’ 라 한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견서 상 왼쪽 다리의 근력이 2~5 등급으로 기재된 바, 왼쪽 다리 전체에 근력 3 등급 이하의 마비가 있는 상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전도 검사 결과 상 신경 손상 정도, 추가 제출된 자료상 확인되는 왼쪽 발목 관절의 기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왼쪽 발목 관절의 기능 저하가 인정되는 바, 한 다리의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에 준용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좌측 하지 관절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합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9. 12. 6. 피고에게 B( 원고와 주거를 같이 하는 자녀이다) 소유의 C 투산 (TUC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