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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7 2020구단11245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2. 23. 원고에게 한 장애정도 미 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년생으로, 2007년 경 D 병원에서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관련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있다.

나. 원고에 대한 2019. 1. 7. 자 국립 부곡병원 지능검사결과 (2018. 12. 17. 검사 시행) 원고의 전체 지능이 61로 측정되었고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 지체 진단을 받게 되자, 원고는 2019. 8. 1. 피고에게 장애인 등록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지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장애심사 요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9. 3. 장애정도 미 해당으로 판정되었다고

결정한 뒤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9. 12. 2. 피고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3. 원고에게 ‘2019 년 7월 시행한 임상심리 검사 결과 지능지수 65로 평가 되었으나, 지각 추론 76, 작업기억 75, 2018년 4월 지능지수 75로 확인되는 점, 임상 증상 및 기능 정도를 고려할 때 지적 장애 판정기준 상의 장애 정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고 통 지하였다( 이하, 위 통지를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 제 1 항의 [ 별표 1] 중 제 6호 지적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장애정도 미 해당으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자문회의 등을 거쳐 장애정도 미 해당 결정을 하였고 피고로서는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 3, 4호 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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