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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9 2019구합908
장애미해당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 미 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19.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피고에게 장애인 등록( 지적 장애) 을 신청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상 지적 장애는 선천적인 인지 저하와 뇌 손상, 뇌질환 등의 원인에 의하여 성인이 된 후 지능 저하가 온 경우에 한하며 웩 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에 따라 판정합니다.

제출된 심리평가 보고서 상 지능지수 67로 평가 되어, 선천적 혹은 뇌손상 등의 원인으로 인지 저하를 유발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요청했으나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인지기능 저하를 인정할 만한 정확한 원인 및 객관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 불가로 판정합니다.

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 심사를 요청하여 2019. 4. 10.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 장애 미 해당( 확인 불가) ’으로 판정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2019. 4. 15. 원고에게 장애정도 심사결과 장애 미 해당 결정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9. 7. 12. 피고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8. 12. 원고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재심사 결과에 의하면 동일한 결과( 지적 장애 확인 불가) 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3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지능지수가 67인 사람으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 제 1 항 [ 별표 1] 제 6호에서 정한 지능지수 70 이하의 선천적 지적 장애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인지기능 저하를 인정할 만한 정확한 원인 및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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