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7. 피고에게 B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근거로 장애등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10. 5. 등급외 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5. 다시 등급외 판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30. 피고에게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근거로 장애등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26. 등급외 판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에 대한 장애정도 심사를 의뢰한 결과 아래와 같이 지적장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소견을 받고, 2019. 8. 19. 원고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장애정도 판정기준상 지적장애는 선천적인 인지저하와 뇌손상, 뇌질환 등의 원인에 의하여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 한하며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에 따라 판정합니다.
기 제출된 자료 및 추가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재심사한 결과 2019년 2018년의 오기로 보인다.
9월 시행한 임상심리검사 결과 지능지수 66으로 평가 되었으나, 영역별 편차가 크고, 2018년 8월 시행한 임상심리검사 결과 사회성숙지수 72, 실제 능력은 경계선 지적기능에 해당될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정도 판정기준상의 지적장애 정도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판정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4. 17.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지적장애 판정을 위한 검사를 받은 결과 전체지능(FSIQ)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