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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6.9. 선고 2015누13947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

2015누13947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2015. 5. 1."을 "2015. 5. 2."로 고쳐 쓰고, 제4면 제21행의 "답하였다고 하더라도" 뒤에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주장과 같이 피고 직원이 창간을 돕는 것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는 증거 없다)"를 추가하며,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무보수로 신문사 창간을 돕는 것은 신고의무가 있는 '근로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측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무보수로 신문사창간을 돕는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였음에도 실업인정 신청서의 '근로제공'란에 체크하도록 안내 받지 못하여 위 '근로제공'란에 체크를 하지 않은 것일 뿐,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속이거나 감춘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처분 부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급되는 것이고,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는 이를 엄단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부정수급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였는데, 위 시행규칙 조항에서 정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위 추가징수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직 제105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감경 사유에도 해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허용석

판사김형작

판사박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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