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 중,...
이유
1. 처분의 개요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처분의 적법 여부’ 중 ‘나. 판단’의 ‘(3) 추가징수처분에 관하여’ 부분과 ‘다. 소결론’ 부분(제1심판결 5면 2행부터 6면 10행까지)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부정수급을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처분 중 반환명령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대체로 동일하고,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 중 반환명령 부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여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고 판단된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5면 2행부터 6면 10행까지] 『(3) 추가징수처분에 관하여 (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제2항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