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9누36591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추가징수 결정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추가징수 결정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마지막 행의 ‘그 100%를 추가징수까지’를 ‘그 100%의 추가징수까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17행의 ‘(제49조)’를 ‘(구 고용보험법 제49조)’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18행의 ‘고용보험법’‘구 고용보험법’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추가징수액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