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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6. 21. 선고 2011구합5531 판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103 (2011.10.11)

제목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요지

주택 양도 당시 장모가 동일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주민등록과 달리 다른 곳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장모는 동일 세대로 1세대를 구성하였다 할 것이고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55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24.

판결선고

2012. 6.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기재 처분일 '2011. 1. 10.'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4. 서울 은평구 OO동 000에 있는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고 한다)을 경매로 취득하였다가 2006. 12. 29. 이를 소외 주식회사 AAA부동산컨설팅에 양도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장모인 정BB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OOO동 000 OOO동 OO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면서 서울 서대문구 OO동 000에 있는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장모인 정BB는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에 관하여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000원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2011. 1. 4.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1. 4. 4. 이의신청을 거쳐 2011. 5.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0. 1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정BB가 남편의 사업실패로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우편물 수령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을 이 사건 아파트에 두었을 뿐 실제로는 서울 서대문구 OO동 000 OOOO 000동 000호에서 거주하였고,원고와 함께 거주한 적이 없었으므로,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비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9.22.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l항은 구 소득세법(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의 1세대에 관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정의하는바, 위 1세대의 개념은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1세대 3주택'의 1세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정BB가 원고의 장모로서 '가족'에 해당하는 점(위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의 세대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고,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그 주소에 거주할 목적을 가진 주민의 신고에 따라 등록되는 점(주민등록법 제6, 8, 10, 16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달리 반증 이 없는 한 정BB가 그 주민등록상 주소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와 함께 살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위 인정에 대한 반증으로 갑 제3 내지 12호증을 제출한바, 위 증거에 의하면 정BB가 2008년경 서울 서대문구 OOO동 OO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갑 제6, 7, 12호증, 한편,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정BB는 2008. 12. 9. 위 OO아파트에 전입신고하였다), 이에 앞서 2006년 12월경 OO동 OOOO 또는 그 밖에 이 사건 아파트 외의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OOOO의 관리비를 정BB의 남편인 홍CC이 납부하였다는 새마을금고 관리비통장(갑 제8호증)뿐인데 그나마도 2007. 8. 24.의 것이고,② 조DD 등의 진술서(갑 제4호증의 1, 2, 3)는 구체적인 날짜 없이 막연히 정경 자가 OOOO에서 거주한 적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며,③ 정BB 자신도 2007년 경 OOOO에 거주하였다고 진술(갑 제12호증)하고 있다,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위 인정에 의하면 정BB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원고와 소득세법 소정의 동일 세대로서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① 이 사건 단독주택과 ② OO동 단독주택을, 정BB가 ③ 이 사건 아파트를 각 소유하고 있어 합계 주택 세 채를 소유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인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며,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리모델링 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 등

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바, 그 지출 여부 및 금액에 대하여 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리모델링 공사비의 지출 사실 및 그 금액을 입증하는 증거로 갑 제16, 17 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각 증거의 작성자인 홍HH가 원고의 처남인 점(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다), 갑 제17호증(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상호와 원고가 심판청구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상호가 'KK건축'과 'PPP인테리어'로 서로 다른 점, PPP인테리어의 2006년 제2기 매출신고 시 이에 관한 매출신고 내역이 없는 점(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000원의 적지 아니한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융자료나 그밖에 위 리모델링 공사비의 지출 및 그 금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앞서 본 증 거에 의하면 김EE이 2007. 12. 7. 이 사건 단독주택을 양수한 후 벽체 및 보일러 공 사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단독주택의 상태가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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