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659 (2011.11.10)
제목
건축법에 따른 아파트 재건축은 대체취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요지
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건축법에 따라 종전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2012구단24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외2명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6.
판결선고
2012. 9. 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6.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에 대한 경정 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하고, 2011. 7. 18. 원고 성BB, 박CC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AA
(1) 원고 이AA은 1991. 3. 31. 서울 영등포구 OOO동 00 OO아파트 O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제1재건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0. 11. 19. 서울 영등포구 OOO동 0000 OOOO차 OO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제1양도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3) 원고는 위 신축공사가 시작되자 2003. 1. 13. 이 사건 제1 양도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위 신축공사 완공 후인 2009. 8. 29. 이를 양도한 후, 이 사건 제1 양도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 비과 세대상으로 보아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9. 10. 2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가,다음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확정신고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10. 6. 10. 이 사건 제1 양도주택을 위 대체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30,329,25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2010. 8. 6.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 성 BB, 박CC
(1) 위 원고들은 부부인데, 원고 박CC이 1994. 2. 16. 취득한 위 OO아파트 O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제2 재건축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2005. 3. 31. 서울 영등포구 OOO동 00 OO아파트 0000호(이하 '이 사건 제2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2) 원고 박CC 역시 2008. 4. 29. 위 신축공사의 완공으로 여의도 OO아파트 000동 000호를 취득하였다.
(3)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제2 양도주택을 2009. 8. 14. 양도한 후, 이를 소득세법시 행령 제152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에 해당하는 1세대 l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가,2011. 2. 11. 비과세 적용을 하지 않은 채 양도소득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각각 양도소득세 0000원을 납부하였다.
(4) 피고는 2011. 7. 18. 위 기한 후 신고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2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세 추가 고지세액이 없음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 2 양도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의2 제5항에 해당하는 대체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제1, 2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본문 에 의하면,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 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데, 같은 항 단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시 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의2는 제3항과 제4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l세대가 일시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제5항에서 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제5항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같은 항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그 전항인 제4항 제1호 의 괄호에서 이하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5항의 특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원고들의 경우처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종전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