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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5. 15. 선고 2012구단28578 판결
당초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568 (2012.10.04)

제목

당초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함

요지

당초 원고와 장모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장모가 상속주택을 상속받았고 그 후 원고가 상속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1세대를 이루어 지내다가 원고 소유의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원고와 장모가 상속에 의하여 비로소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단285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1.

판결선고

2013. 5.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0000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을 1998. 2. 1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12. 31. 양도한 후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며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장모인 황BB이 배우자 김CC(이하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2002. 10. 29. 서울 서대문구 OOO동 0000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2003. 10. 7. 장모와 세대합가를 하 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8. 7.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1. 9.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 6.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2. 10.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l호층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는 상속받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동일 세대인 장모 황BB은 배우자 사망으로 이 사건 상속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으므로 비과 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l세대 2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속주택은 8가구로 이루어진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1가구(000호)인데,망인은 2000. 9. 15. 상속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사망하였고, 위 황BB은 상속재산협의 분할로 인하여 2002. 10. 29. 이를 상속받았다.

(2) 황BB은 1993. 4. 9.경부터 이 사건 상속주택에 전입하여 계속 거주해 왔는데, 원고는 2003. 10. 7. 황BB이 거주 중인 상속주택으로 합가하였다가, 2008. 10. 28. 서 울 은평구 OO동 0000 소재 주택으로 함께 이사하여 거주하던 중에 2008. 12. 31.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

(3) 황BB은 배우자 사망 후 2002. 11.1. 세대주가 변경되어 현재까지 원고세대에 원고의 장모로 편입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 2항에서는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소유하게 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l세 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자신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않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 주택이 됨으로써 기존 1세대 l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이 박탈되는 불이익을 구제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장모 황BB은 망인과 함께 원고와는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망인이 사망하자 협의분할에 의하여 망인 소유였던 이 사건 상속주택을 상속받았고,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가 2003. 10. 7. 이 사건 상속주택으로 주거를 옮기고 황BB과 1세대를 이루어 지내다가 2008. 12. 31.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원고와 황BB이 상속에 의하여 비로소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주택의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두7404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원고의 경우는 장모인 황BB과 합가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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