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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8. 23. 선고 2012누22715 판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5531(2012.06.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103 (2011.10.11)

제목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요지

가족에 해당하는 장모가 주택 양도 당시 원고의 세대원으로서 양도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주민등록과 달리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주택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인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누2271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6. 21. 선고 2011구합5531 판결

변론종결

2013. 7. 16.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9행부터 제5면 13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단

(1)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가) 「소득세법 시행령」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소득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1세대에 관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정의하는바, 위 1세대의 개념은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1세대 3주택'의 1세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주민등록법」은 △ 제6조 제1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제8조에서,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선고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 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6항 에서, 제1항 소정의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택 소유자가 주택 보유기간중 위 주택이 아닌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일단 위 주민등록표 기재와 같이 위 주택이 아닌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772 판결 참조).

" 갑 제1. 2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6 정AA가 원고의 장모로서 '가족'에 해당하고, △ BBB가 OO시 OOOO구 OOO동 206-7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2005. 11. 7. 자신 소유인 OO시 OOO구 OOO동 453 HHHHHH아파트 1-3동 105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 후 2008. 12. 9. OO시 OOO구 OO동 702-7 GG아파트 18동 303호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 △ 이에 따라 2006. 12. 29. 원고가 OO시 OO구 OO동 16-121 소재 주택(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할 당시, BBB가 원고의 세대원으로 원고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관련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2006. 12. 29.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BBB가 그 주민등록상 주소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BBB가 OO시 OOO구 OOO동 206-7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원고의 장인인 CCC이 돈이 필요하여 BBB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5. 11. 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 BBB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며, 그 후 대출이 안 되어 다시 위 OOO동 206-7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2006. 2. 17. 위 OOO동 206-7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는 바람에 그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2006. 5.경 BBB의 아들인 DDD가 OO시 OOO구 OO동 717-29 JJJJJ 102동 702호를 낙찰 받아 BBB가 위 OOO동 206-7 주택에서 위 JJJJJ로 이사하여 거주하다가 그 후 OO시 OOO구 OO동의 위 GG아파트로 이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BBB 작성의 진술서(갑 제12호증)에 의하면, BBB는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채권자들의 시달림을 피하기 위해서였고, 위 한JJJJJ에 이사한 시기도 2007년경이라고 하고 있어, 원고의 위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BBB가 JJJJJ로 이사한 후 그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관해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KKK 등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4호증의 1, 2, 3)는 구체적인 날짜 없이 막연히 BBB가 JJJJJ에서 거주한 적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JJJJJ의 관리비를 BBB의 남편인 CCC이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제출된 새마을금고 관리비통장(갑 제8 호증)은 2007. 8. 24.의 것이어서, 위 진술서나 관리비통장으로써는 2006. 12. 29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BBB가 JJJJJ 또는 이 사건 아파트 외의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2006. 12. 29.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BBB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원고와 「소득세법」 소정의 동일 세대로서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가 ① 이 사건 주택,② OO시 OOO구 OO동 11-221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BBB가 ③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여, 원고와 BBB가 주택 세 채를 소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 한 것은 적법하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리모델링 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가) r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저]3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바, 그 지출 여부 및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DDD가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 DDD는 원고의 처남인 점, △ 원고가 위 리모델링 공사비 지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갑 제17호증)에 공급자가LLLL'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조세심판 청구 당시 같은 취지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MMM MMMM'로 기재되어 있고,LLLL'의 상호가MMM MMMM'로 변경된 일자가 2006. 11. 1.인 점, △MMM MMMM'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매출내역이 없었던 점,△ 원고가 리모델링 공사비로 OOOO원의 적지 아니한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금융자료나 그밖에 지출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6, 17호증, 제20호증의 24 내지 27,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CCC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7. 12. 7.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한 NNN이 그 양수 후 벽체 및 보일러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의 상태가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CCC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시기가 위 세금계산서 기재 일자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리모델링 공사비도 원고가 DDD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DDD가 기존에 CCC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과 상계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비로 OOOO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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