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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2.19 2018고정93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관할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인 충남 서천군 B 도로부지에 높이 2.5미터 너비 2미터인 플라스틱 액비통 25개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서천군수의 고발장

1. 현장사진, 국유재산(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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