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14 2020고정132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인 충남 서천군 B 토지에서 그곳에 식재된 감나무 5그루를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아 관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경 서천군수로부터 통보를 받아 관할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9. 12.경까지 계속하여 위와 같이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공유재산 대장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