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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692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법적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3. 4. 9.경까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소유의 행정재산인 강원 홍천군 C 하천 164,768㎡ 가운데 D 토지와 인접한 260㎡에서 곰취 등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위치도, 사진, 지적도,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국유재산을 완전히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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