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저당권자가 농지담보법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농지를 인수할 경우에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한지의 여부
판결요지
농지저당권자가 농지담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농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담보법 제2조 , 제4조 , 농지개혁법 제19조
원고, 피항소인
강화군농업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조용대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77가합139판결)
주문
1.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판결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124의 1 답 6,151평중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ㄴ", ㄱ", ㅎ", ㅍ', ㅌ',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ㅎ,ㄱ'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ㄷ)부분 1,344평을 인도하라.
2.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124의 1 답 5,839평중 별지도면표시 (ㄷ)부분 1,344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경기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124의 1 답 6,151평중(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약칭함)1,321/6,6,151 지분이 소외 윤의상명의로, 722/6,151, 지분이 소외 김우중명의로, 2,244,6151지분이 소외 김안제명의로, 700/6,151지분이 소외 오태은명의로, 540/6,151지분이 소외한상혁명의로, 312/6,151 지분이 소외 강화농지개량조합명의로 각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쌍방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 김산택의 1977.8.2.자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이사건 토지중 별지 도면표시(ㄷ)부분 1,344평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사건 토지는 원고와 위 소외인들의 공동소유라고 추정되니, 피고는 이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음에 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않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사건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위 점유부분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같은 금융기관은 그 내규로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는 단독소유의 부동산에만 담보설정을 할 수 있고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담보설정을 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조합이 위 내규에 위반하여 이사건 토지의 지분권자중의 1인이었던 소외 최종만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하고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스스로 경락받은 것이므로, 위 원고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락받은 원고는 이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사 원고조합에 위와 같은 내규가 있고 이에 위배하여 위 근저당권설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시 피고는 원고조합은 농민이 아니므로 농지인 이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을 경락취득할 수 없을 뿐더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증명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원고조합의 이사건 토지에 대한 경락취득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농지담보법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조합은 농지저당권자가 될 수 있고 농지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경매를 2회 실시하여도 경락자가 없을 때에는 농지저당권자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담보농지를 인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지저당권자가 담보종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농지매매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인 바, 원고조합이 이사건 토지중 소외 최종만의 지분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스스로 경락받은 것임은 피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분명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경락을 원인으로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조합은 농지담보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권을 적법히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끝으로 피고는 이사건 토지중 점유부분을 원래의 소유자인 소외 김우중으로부터 적법히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토지중 별지도면표시 (ㄷ)부분의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유부분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 의무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소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고, 다만 원판결 주문 제1항에서 경기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124의 1 답 5,839평으로 표시하였으나 이사건 토지는 아직 등기부상 분할된 바 없으므로(토지대장상에는 이사건 토지가 같은리 1,124의 1 답 5,839평 1,124의 34 답 13평, 1,124의 35 답 144평, 1,124의 36 답 114평, 1,124의 37 답 41평으로 분할되었음) 이를 이사건 토지의 지번지적인 같은리 1,124의 1 답 6,151평으로 바로 잡고 또 별지도면을 실측도면으로 교체하여 원판결 주문1항을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