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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6 2014가합587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로서 위 법률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소유의 일반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업무를 수탁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한민국 소유의 일반재산인 아래 다항 기재 매매계약의 목적물 토지 및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이하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를 ‘초지리’라고만 한다) 1320 잡종지 21,371㎡를 무상으로 대부받아 2008. 10. 8.부터 2011. 10. 7.까지 3년간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29. 피고로부터 대한민국 소유의 일반재산인 초지리 1891-1 잡종지 823㎡, 초지리 1891 잡종지 18,987㎡[이하 초지리 1891-1 잡종지 823㎡ 및 초지리 1891 잡종지 18,987㎡를 통틀어(면적합계 19,810㎡= 823㎡ 18,987㎡) ‘분할합병 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7,062,265,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13. 2. 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7,062,265,000원은 피고의 감정의뢰에 따라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및 프라임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들’이라고만 한다)이 분할합병 전 이 사건 토지를 감정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금액으로서 토지의 평균단가를 1㎡당 356,500원으로 산정하여 분할합병 전 이 사건 토지의 면적 19,810㎡(= 823㎡ 18,987㎡)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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