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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2. 15. 선고 65다21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1)민,071]
판시사항

분묘 수호자와 분묘를 위한 제수료를 납부하여 온 경작자가 다른 경우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의 이른바“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기존의 위토”

판결요지

본조 제1항 제7호 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는 분묘수호자와 분묘를 위한 제수료를 납부하여온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광산김씨 시중공파종중

피고, 상고인

피고 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46.3.15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인 본건토지를 원고종중대표 ○○○의 12대조 고비양위의 묘2기에 대한 위토로서 매수하였으며 1946.4.23 원고종중의 종장 망 소외 2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동인이 6.25사변당시 사망하여 그후 위의 신탁계약은 해지하였다.

그 매수당시부터 본건 토지중 답 448평에 대하여는 피고 1에게 답 381평에 대하여는 피고 2에게 각각 경작케하여 피고들로부터 제수료로서 각각 정조를 받아 그당시 위 분묘수호인인 소외 3으로 하여금 제수를 작만케하여 농지개혁법 실시당시까지 제위를 받들어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본건토지를 경작하고 그 수확의 일부를 원고에게 위 분묘를 위한 제수료로 납부하여 그것으로 제수를 작만하여 각 제위를 받들어온 이상 본건 농지와 위 분묘수호와는 관련이 있다 할 것이요 따라서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이므로 분묘수호자와 제수료를 위하여서의 경작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그 경작지를 위토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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