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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 10. 19. 선고 79나616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579]
판시사항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전소에서 이사건 토지는 종전토지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그뒤 환지처분확정시에는 위 종전토지의 지번과는 다른 토지의 환지로 확정되었다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원고가 환지확정시에 환지로 된 위의 다른 토지는 당초 환지예정지 지정처분당시의 종전토지와 동일한 것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전소판결의 사실심의 최종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참조판례

1979.10.10. 선고 72다1430 판결 (판례카아드 10263호, 대법원판결집 20(3)민55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2조(35)902면) 1959.7.9. 선고 4291민상560 판결(판례카아드 4757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4조(7)905면)

원고, 항소인

염부식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8가합183 판결)

주문

1. 원판결중 피고 송삼룡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송삼룡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505(행정구역 변경전 대방동 424의 1) 대 243.8평중 별지도면표시 ㅅ,ㄹ,ㅁ,ㅂ,ㅅ,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인 가, 표시부분 176.6평에 관하여 1959.12.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송삼룡간에 생긴 1,2심을 통한 소송비용은 모두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

피고 송삼룡에 대하여는 주문 1,3항 기재와 같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송삼룡에게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505(행정구역 변경전 대방동 424의 1) 대 243.8평중 별지도면표시 ㅅ,ㄹ,ㅁ,ㅂ,ㅅ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인 가, 표시부분 176.6평을 분할하여 1959.10.21. 농지분배에 기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피고 송삼룡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이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피고 송삼룡은 1959.12.20.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505(행정구역 변경전 대방동 424의 1) 대 243.8평중 별지도면표시 ㅅ,ㄹ,ㅁ,ㅂ,ㅅ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인 (가)부분 176.6평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송삼룡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이건 1,2심을 통한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등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 바, 따라서 피고 송삼룡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중 별지도면 (가)표시부분 176.6평에 관하여 1959.12.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있다 할 것이다.(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함은 대법원 1974.2.26. 선고73더1955 판결 참조).

2. 다음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판결 및 확정증명), 동 제8호증의 1,2(각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 71가합4567호로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원래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208의 2 답 3,364평은 일정시 일본인 강기강일과 등창결의 공동소유이었는데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1940.1.15. 위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가 번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1940.11.2. 위 토지는 대방동 토지구획정리지구 148브럭(로)부분 243평 8홉, 같은 148브럭(이)부분 224평 4홉등 6필지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되었던 바, 그 뒤 피고 송삼룡은 위 환지예정지중 148브럭(로) 부분중 176평 6홉(별지도면에 "가"로 표시된 부분)과 같은 부럭(이)부분 226평 4홉 계 403평을 위 환지예정지상에 사용 수익권을 갖는 위 일본인등으로부터 소작받아 경작중 해방과 함께 위 일본인의 소유인 대방동 208의 2 답 3,364평이 국가에 귀속된 후 농지개혁이 실시되어 피고 송삼룡이가 농지로서 점유 경작하여 오던 위 토지 403평을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분배받아 1959.8.31. 그상환을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 송삼룡으로부터 1959.12.20. 위 토지 403평을 매수하였던 바, 그 뒤 위 대방동 208의 2 답 3,364평은 1966.9.2. 환지확정되어 위 148브럭 "로"부분은 별지도면 "가""나"로 표시된 부분과 같이 대방동 424의 1 대 243평 8홉(행정구역변경으로 현재는 신길동 505)으로, 148브럭"이"부분은 대방동 424의 2 대 226평 4홉(행정구역 변경으로 현재는 신길동 506)으로 분할 환지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삼아 이사건 토지인 신길동 505 대 243평 8홉중 같은도면에 "가"로 표시된 부분 176.6평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피고 송삼룡을 대위하여 1959.10.21. 농지분배에 기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위 법원이 1972.10.19. 원고의 위 청구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 대한민국이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서울고등법원 73나33)결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977.6.9. 변론을 종결하고 이사건 토지인 신길동 505 대 243평 8홉은 원래 대방동 208의 2 답 3,364평의 환지예정지중의 일부인 148부럭"로"부분으로 지정되었던 것이나, 그 뒤 환지처분확정시에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과는 달리 이사건 토지가 대방동 208의 4 전 391평의 환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송삼룡은 환지전 토지인 대방동 208의 4 전 391평의 환지로 확정된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77.7.7.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1977.11.8. 기각(대법원 77다1654)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인정을 좌우할만한 다른 증거는 없으며, 한편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본소의 청구원인으로 이사건 토지의 환지전 토지인 208의 4 대 391평은 환지확정전인 1945.4.23. 위 대방동 208의 2 답 3,775평에서 분필된 것으로서 결국 이사건 토지인 신길동 505 대 243.8평은 환지전의 위 대방동 208의 2 답 3,775평의 환지라고 주장하면서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71가합4567호 사건에서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한 사실과 동일한 사실인 피고 송삼룡이 이사건 토지중 별지도면표시"가"부분 176.6평을 국가로부터 농지분배받아 1959.10.21. 상환완료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삼아 피고 송삼룡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청구취지에 기재된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 송삼룡을 대위하여 이사건 토지중 위 176.6평 부분에 관하여 송삼룡이 1959.10.21. 상환완료하였음을 원인으로 본소 청구취지와 동일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사건 토지의 환지전 토지인 대방동 208의 4 대 391평이 대방동 208의 2 답 3,775평에서 분필된 것이고 따라서 대방동 208의 4 토지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권원에 기하여 피고 송삼룡이 이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이라는 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1977.6.9.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고 이는 원고가 그때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이었다고 인정되는 바,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동 판결의 사실심의 최종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동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6.11.23. 선고 76다1338 판결 , 대법원 1961.12.14. 선고 4293민상837 판결 , 대법원 1959.7.9. 선고 4291민상560 판결 각 참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건 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당한 것이라 하겠다.

3.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중 피고 송삼룡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피고 송삼룡에 대한 부분은 당원과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정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여 주문 1항 기재와 같이 피고 송삼룡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원판결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후(재판장) 송기방 강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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