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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4. 25. 선고 74나410,15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본소·반소)청구사건][고집1975민(1),152]
판시사항

합동환지의 경우 환지된 토지의 공유관계

판결요지

1필의 토지의 일부씩을 특정하여 경작하다가 각자 이 부분을 특정하여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았다가 이 토지가 다른1필지로 환지되었다면 이 사람들은 그 1필지의 토지에 합동환지를 받은 것으로서 이 환지를 각기 지분에 따라서 공유하다가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판례

1975.7.22. 선고 75다962,963 판결 (판례카아드 10820호, 대법원판결집 22③민32, 판결요지집 민법 제262조(14조)341면)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소 청구취지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395의 2 대 357평 7홉을 별지도면표시 (가)부분(ㄱ, ㄴ, ㄷ, ㄹ,ㄱ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72평)과 (나)부분(ㅅ, ㅇ, ㅁ, ㅂ, ㅅ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285평 7홉)으로 분할하여 (가)부분은 원고의, (나)부분은 피고의 각 소유로 확정하고, 같은동 395의 8 대 216평 6홉을, 같은 도면표시 (가')부분(ㅊ, ㅋ, ㅌ, ㅍ, ㅊ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43평)과 (나')부분(ㅈ, ㅊ, ㅍ, ㅎ, ㅈ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173평)으로 분할하여 (가')부분은 원고의, (나')부분은 피고의 각 소유로 확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반소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395의2 대 357평 7홉과 같은 동 395의 8 대 216평 6홉중 각 1,142분지 180의 지분에 관하여 1963.4.16.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5180호로서 1961.12.28.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4호증(각 등기부등본), 같은 제5호증(판결), 같은 제6호증(검증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보면,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309, 답 1,142평(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은 원래 망 소외 1, 2의 공동소유였던 토지로 피고는 같은 토지중 1부를 농지분배받아서 같은 토지에 대한 1,142분지 715의 지분에 관하여 1960.5.28. 농지개혁법 제11조 에 따른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원고는 같은 토지중 1,142분지 180의 지분에 관하여 1963.4.16. 농지개혁법 제11조 에 따른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종전토지는 토지개량 사업의 시행으로 1968.2.29. 같은 동 395의2 대 456평 4홉과 같은 동 395의5 대 276평 4홉(이하 환지된 토지라 한다)의 두필로 그 지번, 지목, 지적이 변경된 사실(따라서 앞에든 망 소외 1, 2 공동소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와 피고의 앞에든 바의 지분비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그대로 전사되었다) 및 그후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소외 3과 망 소외 2의 상속인인 소외 4는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8410호 로 환지된 토지들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68가8410호 판결 에 따라서 환지된 토지중 같은 동 395의2 대 456평 4홉은 같은동 395의6 대 98평 7홉( 소외 3, 4 두명의 공동소유명의)과 같은 동 395의2 대 357평 7홉(원고와 피고 두명의 공동소유명의이나, 그 지분 비율은 앞에든 대로이다)으로, 같은동 395의5 대 276평 4홉은 같은동 395의 5대 59평 8홉( 소외 3, 4 두명의 공동소유명의)과 같은동 395의 8대 216평 6홉(원고와 피고 두명의 공동소유명의이나 그 지분비율은 앞에든대로이다)으로 각 분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같은 동 395의2 대 357평 7홉(원심감정인 소외 5가 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지적도상으로는 395의9와 395의2의 두필지로 등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과 같은동 395의8 대216평 6홉(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하 한다)은 원고와 피고가 앞에든바의 지분비율에 따라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원고는 본소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본소에 대한 답변과 반소로써 종전토지 1,142평은 이미 일정시에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제자리 환지예정지로서 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같은 토지는 715평만이 남아 있던 것을 피고가 이를 전부 경작하다가 농지분배를 받았는데 농지분배사무당국의 착오로 종전토지는 피고가 분배받은 715평 외에는 실제 잔여토지가 존재하지 않았고, 또한 원고는 종전토지의 1부를 경작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토지의 공부상 표시가 1,142평으로 되어 있어서 피고가 분배받은 715평을 제외한 공부상 잔여토지중 180평을 원고에게 분배한 것이므로 위 농지분배는 당연무효라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므로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우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무효인 농지분배를 원인으로 한 원인흠결의 등기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농지분배 당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자에게 농지분배를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한 그 농지분배를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종전토지가 공부상 표시는 1,142평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가 분배받은 715평외에는 잔여토지가 없어서 원고에게 한 농지분배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1부 부합되는듯한 을 제1호증의 1(문서송부, 당원이 한 검증결과와 같다)의 1부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6, 7의 각 1부 증언은 당원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을 제2호증(상환증서)의 기재는 이를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들은 앞에든 지분비율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공동소유라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흔적이 없으므로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한 검증결과와 원심감정인 소외 5가 한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보면, 이 사건 부동산들은 대로변에 위치한 공지인데 별지도면표시 (가') (나') 부분은 도로 후면에 있는 주택지에 적합한 토지이고, (가) (나)부분 역시 주택지이나 뻐스노선 도로와 접하고 있어 어느 것이나 상가를 건립하는데 적합한 대지이며, (가) (가')부분은 각 필지의 원고의 지분에 비례한 면적이고, (나) (나')부분은 각 필지의 피고의 지분에 비례한 면적으로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경계선에 철조망을 치고 각각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공유재산의 면적, 위치, 사용가치, 실제 점용위치등 이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부동산들은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여 각 그 소유권을 확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있어서 이를 인용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와 반소청구는 그 이유 없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경호(재판장) 주재우 최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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