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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804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1.(935),94]
판시사항

시가 관리·점유하던 국도 중 일부 구간의 확·포장공사를 건설부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이를 준공한 후 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서류 등의 미비로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시가 관리·점유하던 국도 중 일부 구간의 확·포장공사를 건설부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이를 준공한 후 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서류 등의 미비로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물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 도로는 원래 부산직할시 관할구역내의 국도로서 관리청인 부산직할시가 관리, 점유하던 도로였으나 일부 구간의 확장 및 포장공사를 정부지원사업으로 하기로 하여 피고 산하 건설부 국토관리청이 공사시행하고 1988.12.30. 이를 준공한 후 부산직할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일부 서류 등의 미비로 그 이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도로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위 도로의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한 피고가 도로의 관리이관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도로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위 도로공사의 준공 후 부산직할시장의 산하기관인 북구청장이 한국전력공사 지중선사업처 부산지소장에게 전력관로매설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해 준바 있음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건설부장관이 상급관청으로서 공사를 대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일부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권은 여전히 도로관리청이 가지는 것임에 비추어( 도로법 제37조 , 동 시행령 제2조 ),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의 위 도로점유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밖에 시설지원사업시 중앙정부의 재원은 시설부분에 국한될 뿐 계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하여서까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음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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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2.7.16.선고 91나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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