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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4나558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 안산시에 대하여 피고 안산시가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 안산시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라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도로에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공사를 도급주었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차량에 대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책임은 항상 피고 안산시가 지고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20037 판결 참조), 피고 안산시는 도로 관리청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공사에 대하여 피고 공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이 사건 도로에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공사를 하였으나 아직 피고 안산시에게 이 사건 도로를 인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공사는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바,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사고 전날 호우주의보 발령으로 인하여 피고 직원 4명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하천의 수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였고, 지하차도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작업인부 여러 명도 대기하였으며, 경찰서와 공조하여 지하차도 출입을 통제하고 교통 우회 조치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도로의 침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한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공사의 책임은 면책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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