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5나5687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아우디 A7 3.0 TDI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전남 영광군 내의 와탄천 배수갑문을 관리하는 주체이다.

나. 2014. 8.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영광군에는 최고 264mm의 집중호우가 내렸고(영광군 내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7일 강수량은 40mm 이하이었던 반면, 18일 강수량은 226mm에 이르렀다), 호우경보는 같은 달 18. 03:40부터 07:50까지 내려졌으며, 시간당 최대강수량은 같은 달 18. 새벽 5 내지 6시 경 시간당 57mm의 강수량이었다

(이하 이와 같이 내린 비를 ‘이 사건 집중호우’라 한다). 다.

이 사건 집중호우로 와탄천 상류에서 불어난 물로 하천지류의 제방이 유실되어 도로가 침수되었는데, 원고 차량은 2014. 8. 18. 14:05경 영광군 백수읍 장산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배수갑문의 관리에 소홀하였고 도로가 침수되고 있었음에도 통행금지, 안전표시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배수갑문과 도로에 관하여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배수갑문을 늦게 개방한 과실로 제방의 유실과 도로의 침수가 일어난 것이므로, 위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 30%에 해당하는 16,7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도로의 설치보존상 책임 원고는 피고에게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묻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