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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7나85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C건물 제에이동 제201호(이하 ‘원고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건물 바로 위층에 있는 제301호(이하 ‘피고건물’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0. 중순경 피고건물에 설치된 세탁기 수도 밸브의 파손으로 인하여 원고건물의 천장과 벽이 누수로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고 그 무렵 이를 원상복구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6. 5. 26. 선고된 항소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4나16006)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는 것인데, 그 판결 이유는 피고는 피고건물의 소유자 겸 점유자로서 2013. 10. 중순경 피고건물에 설치된 세탁기 수도 밸브에 대한 보존, 관리 및 수선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에게 500,00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위 판결은 2016. 6.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2. 18. 원고건물 천장과 벽이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로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건물에 설치된 보일러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보일러의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구정 전날인 2015. 2. 18. 다량의 음식을 조리하여 발생한 열이 원고건물 천장에 접촉하여 결로현상이 발생하여 그 천장에 물기가 생긴 것일 뿐 피고건물에 설치된 보일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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