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9나4444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지급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L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7,020,489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의 대위에 관한 주장 피고는 임차목적물 내에서 위험성이 내포된 시즈히터를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설비도 구비하지 않고 작업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보존ㆍ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화재가 발생 및 확대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임차목적물이 훼손되거나 그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므로, 임대인 D에 대하여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시즈히터의 소유자임에도 위험방지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화재를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임대인 D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원고는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