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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9나4444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L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의 대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임차 부분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즈히터 연결 전선의 단락으로 인한 과열 등 전기적인 원인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후 L의 임차부분까지 연소 확대된 사고로서, 피고의 임차 부분 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또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소유 및 점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L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지급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L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7,020,489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의 대위에 관한 주장 피고는 임차목적물 내에서 위험성이 내포된 시즈히터를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설비도 구비하지 않고 작업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보존ㆍ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화재가 발생 및 확대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임차목적물이 훼손되거나 그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므로, 임대인 D에 대하여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시즈히터의 소유자임에도 위험방지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화재를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임대인 D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원고는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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