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특정 토지가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수리조합이 축조한 저수지의 부지로서 점유가 인정되는 부분은 만수위 안에 위치한 토지와 제방부지 등으로 사용되어진 토지에 한정되고, 이를 넘어선 만수위와 홍수위 사이의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계속적인 점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법원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농업기반공사가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필요 없게 된 저수지에 담수되어 있던 물을 전부 배출시킨 사실만으로는 시효취득한 토지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일부분은 그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상태에 있다 할 것이고,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표준은 평상시 저수지의 침수 여부와 객관적인 시설 유무 및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으로서 그 저수지의 부지에 해당되는 토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수리조합이 축조한 저수지의 부지로서 점유가 인정되는 부분은 만수위 안에 위치한 토지와 제방부지 등으로 사용되어진 토지에 한정되고, 이를 넘어선 만수위와 홍수위 사이의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계속적인 점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
[4] 농업기반공사가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필요 없게 된 저수지에 담수되어 있던 물을 전부 배출시킨 사실만으로는 시효취득한 토지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245조 제1항 [3] 민법 제24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03조 [4] 민법 제184조 , 제245조 제1항
원고
농업기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피고
장영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대구 담당변호사 이주성)
변론종결
2004. 3.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석적면 중리 산 18-1 임야 5,948㎡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22, 33, 32, 24, 25, 26, 27, 28, 29, 3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부분 5,780㎡에 관하여 1969.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의, 나머지 80%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석적면 중리 산 18-1 임야 5,948㎡에 관하여 1943.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석적면 중리 산 18-1 임야 5,948㎡에 관하여 1963.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36,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오철환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북 칠곡군 석적면 중리 11 산 18-1 임야 5,9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장용건이 1917. 10. 4. 사정(사정)받은 토지로서, 장용건이 1920. 6. 25. 사망함에 따라 아들인 장두선에게 단독상속되었고, 장두선이 1991. 7. 23. 피고를 양자로 입양한 후 1991. 10. 15. 사망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상속받아 1992. 3.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1944. 3. 14.경 설립된 석적수리조합은 1961. 12. 15. 칠곡토지개량조합(당시 명칭은 칠곡수리조합이었다)으로 흡수·합병되었다가 1973. 4. 9. 칠곡농지개량조합으로 흡수·합병되었고, 다시 칠곡농지개량조합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에 의하여 2000. 1. 1. 원고에게 흡수ㆍ합병되었다.
다. 조선총독부가 일정 말기인 1942.경부터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계획에 의하여 그 공사 소요경비를 보조하고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소류지(소류지) 설치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석적수리조합은 그 일환으로 경북 칠곡군 석적면 중리 등 일대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1944. 3. 14.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비롯한 인근 토지상에 '중미지(중미지)'라는 저수지를 축조하여 1949.경 이를 완공한 후 그때부터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고, 위 점유는 칠곡토지개량조합, 칠곡농지개량조합을 거쳐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31, 26, 27, 28, 29, 3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458㎡는 위 중미지의 제방이고, 별지 도면 표시 6 내지 22, 33, 32, 24, 25, 26, 31,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322㎡는 만수위 부분이며, 별지 도면 표시 24, 32, 33, 22, 23,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68㎡는 임야이다.
마. 원고는 저수지로서의 효용이 떨어진 위 중미지에 대하여 약 6, 7년 전에 배수를 하였고, 현재 전(전)으로 전용하기 위해 매립공사를 하고 있다.
2.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
원고는, 석적수리조합이 1943. 12. 3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16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석적수리조합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위 중미지를 축조한 뒤 원고에 이르기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를 승계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3.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일반적으로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일부분은 그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상태에 있다 할 것이고,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표준은 평상시 저수지의 침수 여부와 객관적인 시설 유무 및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으로서 그 저수지의 부지에 해당되는 토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 판결 등 참조), 한편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위 중미지의 부지로서 원고가 계속적으로 점유하여 왔다고 보여지는 부분은 만수위 안에 위치한 토지와 제방부지 등으로 사용되어진 토지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넘어선 만수위와 홍수위 사이의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계속적인 점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 중 위 중미지의 부지로서 원고의 점유가 인정되는 부분은 위 중미지의 제방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31, 26, 27, 28, 29, 3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458㎡와 만수위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6 내지 22, 33, 32, 24, 25, 26, 31,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322㎡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선총독부가 그 공사 소요경비를 보조하고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여 실시한 위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위 중미지가 설치된 점등에 비추어 위 중미지를 축조한 석적수리조합 및 이를 승계한 원고는 위 중미지를 완공한 해의 마지막 날인 1949. 12. 31. 이래로 이 사건 토지 중 제방 및 만수위 부분인 위 (가), (나)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위 중미지의 부지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69. 12. 31.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 왔고, 1999. 7. 31.과 2000. 6. 16.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처분한 점, 원고가 1978. 1. 31. 위 중미지의 농지개량시설을 등록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기재한 바 없는 점, 원고가 2003. 1. 14. 우량농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점유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한 것으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석적수리조합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석적수리조합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침수선의 주변에 위치하여 일시적인 홍수기를 제외하고는 침수되지 아니하였고 10여 년 전부터 위 중미지의 아래쪽 몽리지에 아파트단지가 건설되면서 담수한 바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중단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자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유의 상실이 시효의 이익의 포기와 동일시할 수 없는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인 약 6, 7년 전에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필요 없게 된 위 중미지에 담수되어 있던 물을 전부 배출시키고 매립공사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위 (가), (나)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의 중단이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가), (나)부분 합계 5,780㎡에 관하여 1969.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