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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3 2018가단217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별지

목록 기재 1~6번 토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1~6 토지를 20년간 저수지로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일부분은 그 저수지를 소유ㆍ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다

할 것이고, 일정한 토지가 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저수지를 소유ㆍ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표준은 평상시 저수지의 침수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설 유무와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으로써 그 저수지의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 판결). 별지 목록 기재 1~6 토지는 B 저수지의 C 부지로서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갑 제18~20호증), 평상시 침수 여부나, 저수지 관련 시설의 설치 여부 등을 알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토지가 저수지의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위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목록 기재 7번 토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7번 토지를 20년간 저수지 부지로서 점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주장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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