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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9.선고 2013다2020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3다20202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피고피상고인

1. A

2. B

3. C.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나61368 판결

판결선고

2015. 1.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적으로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일부분은 그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다 할 것이고, 일정한 토지가 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의 일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표준은 평상시 저수지의 침수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설 유무와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으로써 그 저수지의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보문수리조합은 1921년 창립된 후 경주수리조합 (1952년), 경주토지개량조합(1962 년), 월성농지개량조합(1973년) 등으로 승계되거나 명칭이 바뀌었다가 원고로 변경되었다(이하 원고가 그 지위를 포괄승계한 조합들을 통틀어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다. 경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그 지목이 원래 답(省)이었는데, 1938. 유지로 변경되었고, 'K'라는 저수지에 속해 있다.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여 구거를 사이에 두고 M 토지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N 토지까지 그리고 북쪽으로 0 토지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지나서 P 토지까지 그 지번이 연속되어 그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다.

다. 1939년 실시된 재해대책토지개량사업에서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K'에 대한 준설수선사업이 시행되었다.

라. 농업기반시설(K)등록부(갑제6호증)에는 이 사건 조합이 1952. 1. 1. 'K'에 관한 공사를 착공하여 1963. 12. 30. 준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K'는 그 인근에 위치한 'Q'의 보조수원으로서, 평상시 'Q'에서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지만 가뭄 등 비상시에는 'K'에서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여 왔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관리자로서 1978. 1. 31. 경상북도지사에 'Q'를 농지개량시설로 등록하였는데 그 등록부에 'K'가 보조수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1985. 3. 19. 월성군수(현재의 경주시)에 'Q'가 농지개량시설로 등록될 때에도 그에 첨부된 보조수원공조서에 'K'가 기재되어 있으며, 2007년도에는 'K'가 이 사건 조합의 포괄승계인인 원고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었다.

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고 'K'의 부지로 속한 이래, 이 사건 조합이 'K' 내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계속적으로 관리하여 오는 동안,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피고들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 및 원고는 1952. 1. 1. 이전부터 또는 적어도 이 사건 조합이 'K'를 보조수원으로 하여 'Q'를 농지개량시설로 등록할 무렵부터 'K'를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조합에 속한 조합원 등의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여 왔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유지로 변경된 1938년이나 그 무렵에 인근의 지목이 유지인 토지들과 함께 'K'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그 후에는 이 사건 조합 및 원고가 'K'를 관리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함께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음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원고가 주장하는 1943년경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사업 등에 의한 이 사건 토지 매수 사실이 인정되기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자주점유가 부정되지는 못한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K'에 속한다는 사실과 아울러 이 사건 조합이 'K'를 관리한 사실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조합의 'K'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 및 점유가 부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다른 사정들에 관하여는 전혀 밝히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저수지 부지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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