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특정 토지가 저수지 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점유 여부의판단 기준
나. 농지개량조합이 저수지를 건설한 이래 그 경계 안에 있는 토지를 저수지의 부지로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본 사례
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수용보상금에 대한 시효취득자의 권리의 내용 및 행사 방법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일부분은 그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다 할 것이고, 일정한 토지가 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표준은 평상시 저수지의 침수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설 유무와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으로써 그 저수지의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농지개량조합이 저수지를 건설한 이래 그 경계 안에 있는 토지를 저수지의 부지로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본 사례.
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자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자가 직접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45조 제1항 다. 제390조 , 민사소송법 제228조
원고, 상고인
영산강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망 소외 1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1.8.3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가 그 전신인 소외 지산수리조합이 1955.7.21.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허위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외인의 상속인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피고에게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이 계속중이던 1994.1.20. 이 사건 토지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그 토지재결보상금 42,579,000원이 수령권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공탁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 조합이 1955.7.21.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점유·관리하여 옴으로써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어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소송 계속중에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그 대신 그 대상물인 위 수용보상금에 대한 수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수령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1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은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원심 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점유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의 1, 2(용지매수대 지불내역부), 갑 제11호증의 1, 2(기안문 및 보상금청구서), 갑 제12호증의 1, 2(공사비실형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지산수리조합은 1952년에 쌍암저수지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1956년에 이를 완공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착공당시 이미 저수지부지로서 매수할 대상토지에 포함되어 있었고, 지산수리조합장이 1955.4.15. 농림부장관에게 보낸 보조금교부청구 공문에 첨부된 용지매수 및 공사비 명세서에도 이 사건 토지가 매수예정용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갑 제3호증의 1, 2(용지매수대 지불내역부)에는 1955.7.21.부터 같은 해 12.8.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이 망 소외 1에게 지급되었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우선 이 사건 토지는 위 소외 조합이 1955년경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소외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점유하여 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소외 조합은 이 사건 토지를 새로 건설하는 쌍암저수지의 부지로서 매수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일부분은 그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다 할 것이고, 일정한 토지가 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표준은 평상시 저수지의 침수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설 유무와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으로써 그 저수지의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당원 1968.4.16. 선고 67다2769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1, 2(농지개량시설등록부 및 위치평면도)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위 저수지의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위 저수지의 만수위시 이 사건 토지가 물에 잠긴다는 것이며, 갑 제10호증의 1, 2(각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위 저수지 부지와 주변의 농지는 그 지면의 높이를 달리하여 확연한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 경계로부터 저수지 쪽에 위치하며, 저수지 내 갈대밭과 연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소외 조합이 위 쌍암저수지를 건설한 이래 이를 저수지의 부지로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을 제1호증의 1 내지 6(각 재산세영수증), 을 제3호증(구역외급수료 납입영수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10(구역외급수료 부과관계서류)의 각 기재를 원고의 점유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는 반대증거로 거시하였는바, 위 증거들은 피고가 1984년 이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역외급수료(속칭 물세)를 납부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나 그 납입 시기가 모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로서 재산세 등이 공부에 기초하여 기계적으로 부과되는 점과, 원고도 이 사건 토지가 소위 괴지답(저수지 부지 중 평상시에는 물에 잠기지 아니하여 타인에게 임대된 논)으로서 원고 조합의 직원이었던 피고에게 임대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거시한 위 증거들이 반드시 원고의 점유사실을 방해하는 반대증거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매수하여 점유·관리한 점과 피고의 점유 태양 및 피고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원고의 조합원으로 종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등기의 추정력도 일응 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시점에서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가 아닌 망 소외 1의 상속인들로서 원고는 위 소외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적 효력을 가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자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직접 피고를 상대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할 수는 없는 것 이므로 원심은 원고가 명백히 간과하고 있는 위와 같은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하여 원고의 청구가 무엇인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및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