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의 조부 소외 D이 아들인 소외 E을 분가시키면서 이 사건 토지에 초가집을 지어 거주하게 하였고, 위 E은 인근 마을에 이사하면서 1961.경 소외 F에게 이 사건 토지와 지상의 초가집 건물을 매도하였으며, 원고는 1963.경 위 F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3,000원에 매수하여, 그 시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시금치, 마늘, 무 등 채소작물을 경작하면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는데, 한편 위 D의 장남인 소외 G은 1961.부터 1964.까지 마을 이장을 지내면서 1964. 12. 31. 이 사건 토지 주변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 포함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G이 1982. 6. 13. 사망한 후 2004. 3. 23. 장남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리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