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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40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6.15.(60),1605]
판시사항

[1] 토지 소유자 변동 이후의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과 통산하면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소유권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후 계속해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도록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다면 그 소유권 변동 이후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과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3. 6. 7. 소외 1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1992. 10. 1. 소외 2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93. 1. 9. 피고들 앞으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을, 그의 부 소외 3이 6·25 사변이 끝날 무렵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점유하여 오다가 1984년경 장남인 원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해 12. 23. 사망하였으므로, 소외 3은 적어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63. 6. 7.부터 20년이 지난 1983. 6. 7.에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고 피고들은 소외 3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여,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없으므로, 소외 3이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후 그 점유를 특정승계한 원고로서는 소외 3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소외 3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그러나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한 것이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과 통산하면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등 참조), 이는 소유권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후 계속해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도록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다면 그 소유권 변동 이후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과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74. 8. 30. 선고 78다384 판결, 1993. 10. 26. 선고 93다7358, 73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소외 3이 1983. 6. 7.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한 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받아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고도 있는바, 소외 3이 6·25 사변이 끝날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다가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중인 1963. 6. 7. 소외 1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소유권의 변동이 있은 이후의 소외 3 점유기간 일부와 원고가 점유를 승계한 이후의 원고 점유기간을 합하면 20년이 경과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주장을 소외 3이 시효취득한 부동산을 양도받았다는 주장만으로 보아 원고 주장의 점유관계에 대하여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할 것이 아니고,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주장을 명확히 한 다음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취지라면, 그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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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7.7.8.선고 96나2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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